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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업 신청]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참여 안내
· 작성자 : 현장실습지원센터 ·작성일 : 2022-01-25 18:10:02 ·조회수 : 11,333
<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참여 안내>
1. 실습기간: 2022. 3. 2.(수) ~ 2022. 6. 21.(화)
※ 기간 내 1개월, 2개월, 3개월 이상 중 선택하여 실습 진행 (1개월 기준 실제출석일 20일 이상)
2. 기업 신청기간
- 1차: 2022. 1. 24.(월) ~ 2. 6.(일)
※ 학생 실습 신청이 2월7일 시작됩니다. 기업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1차기간 등록을 요청드립니다.
- 2차: 2021. 2. 7.(월) ~ 2. 17.(목)
3. 선발 기간: 2022. 2. 10.(목) ~ 2. 18.(금)
※ 선발 종료일(2.18)은 최종 매칭 마감일로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기간 내 빠른 선발 처리 부탁드립니다.
4. 참여방법: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(http://intern.jejunu.ac.kr) 온라인 신청
1) 홈페이지 회원 가입: ID(사업자 번호) / PW 설정
2) 홈페이지 로그인: ID(사업자번호). PW입력
3) 현장실습신청 →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클릭
4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1부 작성 및 직인 등록
※ 신규 참여 기업의 경우 서면점검서 홈페이지 등록
5. 실습기관 의무사항
1)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(최저임금액 기준 75%이상으로 지급)
※ 현장실습 참여 최소 기준: 교육시간 25% 기준으로 운영 시 1개월 기준 1,440,000원 이상 지급(2022년 최저임금 1,914,440원)
-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*교육시간 비율을 실습기간의 10~25%로 선택 가능하며, 이에 따라 최저임금(월환산액 기준)의 75~90%의 금액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.
(*교육시간: 실습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, 실무수행 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및 피드백, 수행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등 기타 교육)
- 실습지원비 작성은 순수 기업에서 지급하는 1개월 기준 금액이며,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는 식사, 기숙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당월 또는 익월(15일 이내) 중 지급되어야 하며, 지급 시점에 대해 학생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.(학생에게 직접 지급)
2)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서(취득자 명부) 등록
- 발급처: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 → 사업장 → 증명원신청/발급 →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신청(건설사업장: 산재보험가입증명원)
- 등록기간: 실습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
- 등록처: 현장실습홈페이지 → 실습기관 로그인 → 현장실습 관리 → 산재보험 확인서 등록
3)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
6. 문 의: 제주대 LINC+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: T. 064-754-3125, 4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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