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대학교 LINC 3.0 사업단이 함께하는
대학과 기업의신나는 만남!
[기업 신청] 2021.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안내
· 작성자 : 현장실습지원센터 ·작성일 : 2021-08-11 16:49:51 ·조회수 : 14,590
<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참여 안내>
1. 실습기간: 2021. 9. 1.(수) ~ 12. 21.(화)
※ 기간 내 1개월(실제출석일 20일 이상), 2개월(실제출석일 40일 이상), 3개월 이상(실제출석일 60일 이상) 중 실습 진행
2. 기업 신청기간: 2021. 8. 9.(월) ~ 8. 24.(화)
※ 학생 실습 신청이 8. 11.(수) 부터 시작됩니다. 사전에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기업 등록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.
3. 선발 기간: 2021. 8. 16.(월) ~ 8. 25.(수)
※ 선발 종료일(8.25)은 최종 매칭 마감일로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기간 내 빠른 선발 처리 부탁드립니다.
4. 참여방법: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(http://intern.jejunu.ac.kr) 온라인 신청
1) 홈페이지 회원 가입: ID(사업자 번호) / PW 설정
2) 홈페이지 로그인: ID(사업자번호). PW입력
3) 현장실습신청 →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클릭
4) 파견신청서 1부, 주간계획서 1부, 직인 등록
※ 신규 참여 기업의 경우 (붙임3)의 사전 서면점검서 이메일(roddl526@naver.com) 제출
5. 실습기관 의무사항
1)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서(취득자 명부) 제출 /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(고시 2018-69호, '18.9.11.)
- 제출기간: 실습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
- 제출처: roddl526@naver.com
- 발급처: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 → 사업장 → 증명원신청/발급 →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신청
2) 참여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(최저임금액 기준 75%이상으로 지급) /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, 제22조(2021.7.6., 전부개정)
-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시간 비율(10~25%)을 고려하여 최저임금(월환산액 기준)의 75~90%의 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- 실습지원비 작성은 순수 기업에서 지급하는 1개월 기준 금액이며,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는 식사, 기숙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며, 당월 또는 익월(15일 이내) 중 지급되어야 합니다.(참여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 필요)
* 현장실습 참여 최소 기준: 교육시간 25% 기준으로 운영 시 1개월 기준 1,370,000원 이상 지급(2021년 최저시급 8,720원)
3)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
6.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른 안내 /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, 제22조(2021.7.6., 전부개정)
- 적용규정: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공시대상)
구분 |
변경 전 |
변경 후 |
교육시간 배정 |
자율 |
10~25% 이하 |
출석 관리 |
유급휴일 출석 인정 |
실제 출석일 기준(휴일 제외) |
*실습지원비 지급 |
필수 |
필수 |
실습지원 지급 기준 |
협의 |
최저임금액의 75~90% 이상 지급 |
*실습지원비: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 |
7. 문 의: 제주대 LINC+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/ T. 064-754-3125, 4416
· 첨부 #1 : (붙임1)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기업 참여 안내.pdf (264 KBytes)
· 첨부 #2 : (붙임2)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).pdf (510 KBytes)
· 첨부 #3 : (붙임3) 사전 서면점검서(신규 실습기관용).hwp (16 KBytes)
총 19페이지 / 현재 15페이지